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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기대하며

[기고]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기대하며

기사승인 2019. 0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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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 전문위원
문선영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숙명여대 법학부 법학전공 교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사회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분쟁의 형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재판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조정과 중재는 당사자가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진 제3자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한 번의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므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재판의 정해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다루는 지식재산은 그 특성상 권리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침해 여부 판단 시에도 형식적인 침해여부만이 아니라 특허나 저작권 등 각각의 지식재산제도의 이념과 취지 및 관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식재산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지식 못지않게 관련 산업이나 기술분야에 대한 배경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며,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일도양단적인 판단보다 양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에 의한 유연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조정·중재 등의 제도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고, 재판과 달리 한 번의 판단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므로 일단 결정을 내리면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없으며, 조정이나 중재를 담당한 제3자가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칫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무용한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쟁 유형이 복합적이어서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융통성 있는 해결이 필요한 경우, 소가가 작아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당사자들이 소송의 승패보다 각자의 요구 사항을 절충한 제3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재판 절차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애로 사항을 절충하고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경우 조정과 중재제도는 재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전문적 운영기관에 의한 조정·중재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막상 분쟁에 휩싸인 당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법률에 근거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정·중재제도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저작권법에 근거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이다.

분쟁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해결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것 같다. 분쟁의 성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해결이 요청되거나 재판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이 처해 있는 분쟁의 성질에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기를 권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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