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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드라마 ‘SKY캐슬’식 고액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 시장 합동점검

교육부, 드라마 ‘SKY캐슬’식 고액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 시장 합동점검

기사승인 2019. 01. 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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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안)
20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안)/제공=교육부
정부가 이달 말부터 선행학습 유발·과대광고를 포함한 입시컨설팅 학원 등에 대해 정부부처 합동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드라마 ‘SKY캐슬’이 인기를 얻으면서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이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학원이 밀집한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점검도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 과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과대 광고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드라마 ‘SKY캐슬’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위법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 학원점검을 통해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의실 위치무단변경, 거짓·과대광고 등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과태료 부과 등 총 160건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으로부터 제보받은 597건의 광고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국세청은 고액학원 운영자, 유명강사 등 모두 14명에 대해 탈루소득 70여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서울과 경기 소재 입시학원들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온라인 모니터링 중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합동점검 대상 학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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