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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SNS 유행 화장품·다이어트식품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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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9. 01. 28. 11:00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 본격 추진…국민 체감 성과 창출
식약처
식품보건당국이 올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집중 관리에 나선다.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3월부터 허용되며 K뷰티(화장품) 세계 강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먹거리와 약·의료기기·생활용품 안전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탈모방지 샴푸·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의사·약사·식품영양 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이 질병 치료·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을 객관적으로 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단속하고 3월께 소비자 신고 가이드를 배포키로 했다.

배달전문 음식점과 온라인 배달마켓·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비자가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맛집 사이트나 배달앱에 제공키로 했다.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기준을 준수토록 불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키로 했다.

인증업체가 식품안전과 직결된 중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한다.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유통키로 했다.

농산물 생산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고 우유·수산물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해 항생제 등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 및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의약품 제조공정 중에 불순물이 생성돼 문제가 된 고혈압약(발사르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허가·등록 시 제조업체의 유해물질 안전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을 3월부터 허용한다. 6월에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신속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임상시험 의약품뿐 아니라 해외 임상 의약품도 환자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승인 기간도 현재 7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K뷰티(화장품) 세계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중동아시아 신흥시장에서 K팝 등 한류문화행사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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