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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공시 누락’ 제재도 효력정지 요청

삼성바이오, 증선위 ‘공시 누락’ 제재도 효력정지 요청

기사승인 2019. 02.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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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7월 ‘공시 누락’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차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본안 소송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뒤 삼성바이오 재무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3년간 감사를 받도록 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후에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했다고 판단 내리고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제재를 내렸으나 지난달 법원은 제재가 진행될 경우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도 삼성바이오 측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고의 분식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명예,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며 “효력 정지가 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본안 판단을 받기 전 회계 분식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는 해임 ‘명령’이 아니고 해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해임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삼성바이오의 자유의사”라고 주장했다.

감사인 지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인이든 삼성바이오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감사인이든 전문성은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처분이 유지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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