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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0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한다.
특히 인천시민의 전기자동차 체험기회 확대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해 승용·초소형 1092대중 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1256만원~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0.5톤 전기화물차는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해당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가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톤 경형 화물차 1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 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