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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처벌 학교법인 임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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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9. 02. 18. 16:09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재훈 기자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 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학교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서울 은평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 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넘기지 않으면 학교의 교장에 임명되지 않는 등의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학교법인 재직 중 횡령이나 배임,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법안이 학교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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