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씨, 집사 변호사로 수용 생활 편의 도모…직무집행 방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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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수용자가 변호인을 통해 허가 없이 서신 등을 주고받는 것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 이용할 의도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수용 생활에 편의를 도모했다”며 “이는 단순한 규율 위반을 넘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기간에도 집사 변호사를 통해 가사 도우미에게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회사 사정이 나빠진 것은 피고인의 자금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방만 경영으로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근로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서 다른 사건으로 총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횡령 등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자 변호인 접견 등을 핑계로 고용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 6명을 고용해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고용한 집사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음에도 주 3회에 걸쳐 최씨를 접견해 개인 심부름을 도맡아 하거나 회사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집사 변호사들에게 매달 고액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근로자 250여명에게 총 30여억원에 달하는임금·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달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