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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170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전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 기업, 법인·단체 등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