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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산업기능요원 등 부당대우 근절 방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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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19. 02.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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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노동관계 법률 위반 실태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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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이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복무하고 있어 병역법과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었다.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저임금 노동·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는 그동안 조사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병무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가 지속돼왔다.

또 현행 제도로는 대체복무자들이 직접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수집해 사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여부를 다투는 과정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도 있었다.

특히 절대 ‘을(乙)’의 위치에 있는 대체복무자들이 고용주의 잘못을 직접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병무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병역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법의 위반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체복무를 앞둔 예비복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의원은 “대체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부당대우가 근절돼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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