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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 사회단체 및 일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이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운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재조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법제화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존 이해충돌방지규정과 현재 의원들의 발의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의 내용을 연구·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할지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지 선택해야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직무나 사적 이해 관계자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의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신분상·업무상 차이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가족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같은 규정들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타 법률과의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직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부패를 초래한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토론내용이 정부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