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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본 회의를 개최하고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선행교육을 금지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공포되면 초등학교 1~2학년도 방과 후 학습으로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업일 고등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 기간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론 반발에 밀려 시행이 유예됐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금지됐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다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기가 늦춰졌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빠지면서 오히려 사교육비만 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정책적인 효과 없이 수업 후 학생들을 학원 수업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2학년에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과정 운영이 가능해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선택을 반영한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실 내 미세먼지 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4조의2에 따르면 학교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학교장이 실시하는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등은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