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교육부, 체육계 비리 한체대 교직원 35명 징계·5억2000만원 추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21010012956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9. 03. 21. 12: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 고발·수사의뢰
학교장, 4년 넘게 직인 위조된 지 몰라
전명규 교수,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폭행 피해자 합의 종용 사실로
190321am 제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3)ab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올해 초 불거진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체육계 비리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된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 다수의 비리가 확인돼 △전명규 교수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에 대한 징계 요구 △부당한 빙상장 사용료 5억2000만원 회수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 고발·수사의뢰 조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체대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1차례의 조사 연장과 2차례의 추가조사를 통해 교직원 및 재학생, 졸업생, 외부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빙상비리 의혹 중심 한체대 전명규 교수, 회유·압박 등 정황

우선 교육부는 이번 빙상 비리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체육학과 빙상부 전 교수의 비리 혐의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전 교수는 실내 빙상장 라커룸에서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들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 교수는 B코치의 지인에게 “피해 학생을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교수는 지난해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 폭행 피해 학생 아버지를 만나 ‘실업팀’ 등 피해 학생의 졸업 후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장에 나가지 않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빙상부 학생이 훈련 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은 정황,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한 정황 등도 적발됐다.

◇한체대, 학교장 직인 위조 사실도 몰라

빙상장 사용과 관련한 학교 측의 비리도 적발됐다. 한체대는 교내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신청서만으로 영리 사설강습팀에 대관했다. 그 결과 소수의 단체들만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라커룸과 이에 딸린 샤워실 및 화장실을 전 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강습팀 B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코치실로 사용된 샤워실이다.

아울러 전 교수는 대관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없이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제자인 C코치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 20여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가장 큰 문제는 3개 사설강습팀에서 초·중학교장 명의로 빙상장을 대관 신청했지만, 대학은 해당 학교가 아닌 사설강습팀에 승인 통보를 했다는 점이다. 학교 측은 4년 넘게 학교장 직인이 위조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수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이클부 D교수는 추석명절 및 스승의 날을 전후로 학부모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았고, 볼링부 E교수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교수는 국내외 대회 및 훈련에 여러 차례 참가하면서 대학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합계 5억8920만원을 현금으로 걷어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기타 비위 82건 적발

이외에도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입시요강에 체육특기자 선발 상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입시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 사례, 최근 10년간 체육학과 교직이수 승인정원 대비 1468명을 초과해 교직이수 예정자를 선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생활무용학과 F교수가 실기특강과정을 임의로 개설·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조카를 강사로 채용한 후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특강비를 걷어 강사료 1775만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성폭력 예방·학생인권 분야에서는 신규임용 직원 등이 필수교육인 4대 폭력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 평생교육원 강사들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비리 및 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조속하게 행정·재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