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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보릿고개 넘는 심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끈다

이개호, ‘보릿고개 넘는 심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끈다

기사승인 2019. 03.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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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아시아투데이 공동기획
이개호 장관, 적법화 추진 진두지휘
TF 구성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키로
500억 규모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8000여곳
나머지 3만호 측량 등 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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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만2000여 농가 중 8000여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3만4000여 농가에 대해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1차로 부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말 기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3만4000호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2.2%, 완료에 근접한 농가는 40.2%로 집계됐다. 미진행 농가 15.8%, 측량 등 준비 농가 30.2%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 실국 및 부서에 직접 지시 사항을 전달하며 적법화율 제고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역전담제 운영 활성화 및 공공기관 TF 구성·운영방안 마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방법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을 통한 적법화 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지역축협을 2인 1조로 구성, 1~2개 지자체를 전담하도록 지정해 매월 넷째주 월 1회 지자체를 방문, 시·군 관리카드 및 미진행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적법화 완료 및 완료 가능 농가 비율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 중 적법화 대상 농가가 30호 이상인 63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또한 축산정책국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 정부와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적법화를 위한 신속한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당정협의 끝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 7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 예산 중 축산농가에게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가당 2000만원, 총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지자체 사업수요조사, 내달 말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자금배정 등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을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축협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올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장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빨리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미진행 농가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의 예방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협력해 농가별 맞춤유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신보 특례보증’이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해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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