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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 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민간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날 위촉된 민간 위원은 재정·환경·건축·토목 분야 전문가,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당연직 공무원은 3명(기획조정실장·문화체육교육국장·안전교통국장)이다.
위원들은 △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2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을 심의·의결한다. 1년에 3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참신한 제안과 조언을 가감 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