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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기사승인 2019. 03. 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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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7명 운명
야 "전원 부적격"주장에도
결과 상관없이 임명 악순환
청문회법 개정 목소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재인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파행을 거듭하면서 겨우 마무리됐다. 야권은 28일 일제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발탁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력 반대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부실인사 내정’-‘국회 인사청문회 파행’-‘대통령 임명 강행’이라는 악순환을 문재인정부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검증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여론도 거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가장 큰 문제는 청문회 결과에 무관하게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어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은 의회 인준권이 법으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해당 상임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취지이기에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8명으로 이미 박근혜정권 사례를 넘어섰다”면서 “현재 인사청문 제도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야당 “장관 후보자 부적격”vs 청와대 “보고서 기다리는 중”

전문가들은 미국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최대한 접목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지명권, 상원이 인준권을 행사하도록 인사권을 나눴다. 따라서 의회 청문회에 포괄적 인준권을 부여하고 있어 의회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정책과 자질 관련 내용은 공개로, 신상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이원화했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 인사국과 연방수사국(FBI)등이 다단계 검증을 걸쳐 부적격자를 꼼꼼히 걸러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결론짓고 전원 지명 철회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 경우 장관 후보자 대다수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후보자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큰가’라는 질문에 “보고서가 청와대로 와야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지금은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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