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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배구조 발전방향]“금융사 임원 선임 법규 구체화해야”

[금융지배구조 발전방향]“금융사 임원 선임 법규 구체화해야”

기사승인 2019. 03.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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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이란 주제로 열린 제5회 아시아투데이 금융 포럼에서 박지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불분명한 법규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법령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금융사의 내부규범 등을 통해서 투명성, 선진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금융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 발전 방향은’을 주제로 열린 ‘제5호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숭희·박지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임원 선임 관련 법규를 개선해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금융사 임원 선임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관여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자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임직원 겸직, 공동광고, 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허용된다”며 “이런 규정 등을 봤을 때 금융지주사가 자회사 임원 후보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의 우선적 추천 후 자회사의 임추위가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에서는 임추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감독규정에서는 연차보고서에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선임기준을 작성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느정도 관여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금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다”며 “법규의 개정을 통해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해석 문제가 있는 만큼 사례의 집적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배구조법 제6조에서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서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류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등을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규정 특성상 법규 개정을 통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사례의 집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민병두 정무위원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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