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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종료 아동에 월 30만원 지원…20일부터 시범 지급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월 30만원 지원…20일부터 시범 지급

기사승인 2019. 04. 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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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등에게 오는 12월까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시범 지급한다. 시설보호 종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고 2020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구체적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6월부터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부모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보호조치를 받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보호 아동 약 10명 중 4명은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두절 등으로 자립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동 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보호 종료된 1만557명의 아동 중 자립 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6207명에 그쳤다.

자립 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부실 운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 종료 아동이 4350명이나 됐다. 보호유형별 연락 두절 인원은 아동 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이,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이,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사례관리와 지원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보호 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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