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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익공유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3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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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승인 : 2019. 04. 02. 15:11

아시아투데이 유재희 기자(세종) =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합동 법률지원단이 3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 MOU에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한다.

ABS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한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의 정보 공유체계를 뜻한다.

2017년 8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와 2018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시행 이후 국내 기업들의 ABS 관련 법률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특허·지식재산권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ABS 법·제도와 규제요건 이행, 특허·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해 컨설팅 해준다.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한 외국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과 법적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변리사회의 ‘ABS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해 지원단 인력을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나고야 의정서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영역 전문가를 키워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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