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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후순위대출은 계약 만료 후 이사 나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후순위대출은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질 수있다.
새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현 세입자를 내보내는 전세 관행 상, 현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세입자는 늦어도 만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갈 의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기일이 전세 비수기라면, 집주인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압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한다. 임대인의 동이 없이 가입 가능하다.
HUG의 보장 대상 보증금 요건은 수도권 7억원, 지방5억원까지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만 10억원 한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 동안 전셋집에 새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114 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사항 변경사실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