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 및 해당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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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해 이를 공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실태조사에는 사·공유지 사용현황, 유휴부지 사용현황, 무허가 시설현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이 사·공유지 무단사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필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해 모두 9418개다. 이는 면적으로 2155만m2, 금액은 3491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초로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 실태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관련 정책토론회, 실무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법제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에게 본격적인 조사 및 보상의 의무가 지어졌다”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국방부의 적법한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