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키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