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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올해 중 국민연금 자체 지배구조 개선” 강조

김상조 “올해 중 국민연금 자체 지배구조 개선” 강조

기사승인 2019. 04.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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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올해 중으로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제도 개선에 대해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이냐가 포인트”라며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갖춰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등을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의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와 피투자회사의 모범규준인 지배구조 코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만큼, 양자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기업 전체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차 과제는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성과가 나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 하도급대책, 기술탈취, 특고 등에 대해 어제도 11개 부처 차관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간기업보다 더 심하다는 공공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려고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 배달앱, 택배기사 등과 관련한 특고의 상황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등과 관련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공익 신고와 그의 직위해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 전 관리관에게 자신이 ‘입 다물라’고 명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항변하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공정거래법 규정이나 공익신고자법 취지상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렵다”며 “(유 전 관리관이) 헌법재판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를 제기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유 전 관리관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직위해제와 관련한) 직원들의 갑질 신고는 공익 신고를 하기 전에 들어왔고, 그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했던 것”이라며 “작년 11월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갑질 신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줬으나 (유 전 관리관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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