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신용현 의원 ‘라돈주택방지법’ 패키지 발의

[단독]신용현 의원 ‘라돈주택방지법’ 패키지 발의

기사승인 2019. 04. 15. 17: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건축자재 방사선 안전기준 강화 마련
방사선안전주택 인증 제도 도입 등
[포토] 한국소비자신뢰대상 축사하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김현우 기자
라돈 아파트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라돈 주택방지법’을 이르면 금주내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아파트는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전주, 제주 등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의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돼 있어,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제외된다. 이에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포스코 건설의 인천 송도 포스코더샵,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더샵2차, 창원 용지 더샵레이크파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 공원 포스코더샵과 GS건설도 인천 중구 영종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가 기준치를 초과해 라돈 측정 방법과 측정 대상 세대 등을 놓고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영건설의 부산신호, 제주 삼화3차 아파트, 두산건설 녹천역 두산위브 아파트에서도 지난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이에 신 의원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라돈 주택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할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안전기준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기준을 만들어 방사선안전주택 인증 제도를 통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사선안전기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논의해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기존주택에 대해 2년마다 라돈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회 ‘라돈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라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발의를 적극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라돈 침대 파문 당시 방사선 라돈 제품 관리를 강화한 ‘라돈침대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서울시 지하철 역사 300곳의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문제를 ‘통합관리’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의원은 ‘라돈주택방지법’에 대한 현재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해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