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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은 “지난 16일 전국정기총회에서 향군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향군은 “‘이 법이 통과되면 향군의 미래는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가보훈처의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통제와 직권 남용적 입법 추진을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이라며 “입법폐기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지난 2월 22일 ‘향군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향군은 개정안이 향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향군을 식물단체로 만들어 관변단체화 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 서명운동 추진도 이의 일환이다.
향군은 “보훈처가 이미 2015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향군 수익사업의 신설·중단·폐지 권한을 주고,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을 보훈처 직원이거나 보훈처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로 임명해 향군의 수익사업을 원천봉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향군은 “여기에 더해 보훈처의 이번 개정안에는 향군의 모든 수익사업의 승인은 물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3년마다 재심의 하겠다는 내용과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과 신설, 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이를 어길 경우 벌칙과 양벌규정까지 새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군은 “향군이 순수한 보훈단체가 아님에도 보훈처가 이번 향군법 개정안에 ‘보훈단체에 대한 감독권 강화’ 범주에 향군을 포함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군은 “향군은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私法人)으로 비영리 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조치는 국가 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군은 향군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훈기금·보조금·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
하지만 향군은 “이 돈이 향군의 수익사업 수익금이 보훈성금으로 정부에 입금되었다가 되돌아 나오는 구조”라며 “순수한 세금에 의한 국가예산의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타 보훈단체와 달리 수의계약 체결권 등의 혜택이 없는 향군에 대해 감독권 강화의 명분으로 다른 보훈단체와 동일한 차원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형평원칙과 체계정당성원리에 위반되는 조치라는 게 향군의 주장이다.
향군은 “유독 향군에 대해서만 통제 일변의 규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은 법체계는 물론 감독관청의 행정재량권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