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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통합 제정…다음주 시행

방사청,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통합 제정…다음주 시행

기사승인 2019. 04. 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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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하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연합
방위사업청은 18일 방위사업 수행 시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기존에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던 내용을 통합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연구개발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해 개발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적절한 품질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원토록 했다.

상세설계검토, 운용시험평가 등의 주요 시점에는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통제점 검토를 통해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점을 사전에 찾겠다는 계획이다.

품질통제점(QCG)은 상세설계검토, 시험평가준비검토, 형상확인 등 연구개발의 주요 시점에서 설계의 적합성, 국방규격 작성상태, 설계 검증방안, 양산준비 상태 등을 검토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여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국외 구매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구매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해 품질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제조과정 확인 등 우리 정부의 품질관리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 국가에서 구매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서 품질보증 활동을 위탁 수행하도록 했다.

군수품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청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기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업체는 품질보증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위조부품 방지방안도 신설했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해 인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인명손상·범죄·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증업체는 특별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방사청은 “이번 통합규정의 제정은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물론 방사청, 군, 기품원 등 품질관리 관련기관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사업 수행 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개발부터 운영유지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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