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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기사승인 2019. 04.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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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백 막기위해 우즈베키스탄서 전자결재
인사청문회 질문 답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결국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운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전날인 18일 종료됐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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