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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 지급

예산군,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 지급

기사승인 2019. 04.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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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인월급제 시행 첫 월급 지급
황선봉 예산군수가 지난해 추곡수매현장에서 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제공=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19일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한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9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비롯한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공을 들여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7농가를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급여가 농협을 통해 지급되며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된다.

또 선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이 지원한다.

주민 남궁훈씨(고덕면 사리)는 “자금여력이 달리는 농번기에 첫 월급을 받게 돼 한시름 놓았다”며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가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점에 착안해 소득공백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영농하기 좋은 예산군을 만드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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