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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삭감제도, 은퇴후 소득 등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국민연금 삭감제도, 은퇴후 소득 등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기사승인 2019. 04.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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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삭감제도가 은퇴 후 소득 등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은퇴 후 소득활동자의 국민연금 삭감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도달 후 5년 이내 소득활동으로 인하여 연금 삭감 대상이 되고 있는 연금수령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7987명이던 연금 삭감 대상자는 2016년 8793명, 2017년 4만4732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연금 삭감 규모도 2017년 21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 삭감은 재직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2018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27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삭감 대상이 된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노후 준비 정도를 보면 60%가 준비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은퇴 가구들의 경우 59.5%가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삭감 제도가 이처럼 대부분의 은퇴계층이 노후 준비 불충분에 따른 생활비 부족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국민연금 삭감 제도가 은퇴계층이 받는 연금의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소득활동에 의해 벌어들이는 수입만을 기준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연금 삭감 제도 노후 준비 동기부여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 규모의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정수준 이상 규모의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연금,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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