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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경영안정 ‘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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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4. 21. 11:27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월 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해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했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도 조정했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했지만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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