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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량 상장사 198개사,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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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4. 30. 21:22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332개사 중 198개사를 오는 5월 2일부터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98개사 중 44개사는 신규 지정되고 154개사는 재지정된다. 기존에 면제법인이었다가 해제되는 상장사는 55개사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란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 외부 배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됏
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는 또 관리종목이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35개사를 지정한다.

경남제약, 셀바스AI, 에이앤티앤, 인터불스, EMW이나그레이트 등 28개사는 신규 지정됐으며 모다, 에스마크, 에프티이앤이, 와이디온라인, 코너스톤네트웍스, 코드네이처, 파티게임즈 등 7개사는 재지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었던 리켐, UCI, 감마누, 디에스케이, 수성, 에스제이케이, 엠벤처투자, 이에스에이, 재영솔루텍, 한솔인티큐브, 현진소재 등 11개사는 해제된다.

거래소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고려하고,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라이징스타에 선정된 법인 등을 반영해 우량기업부 381개사, 벤처기업부 278개사, 중견기업부 459개사, 기술성장기업부 68개사를 지정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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