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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소가격 정해 피규어 공급한 ‘핫토이즈’ 제재

공정위, 최소가격 정해 피규어 공급한 ‘핫토이즈’ 제재

기사승인 2019. 05.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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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토이즈 유통 과정./공정거래위원회
피규어 제작회사 핫토이즈 리미티드(HOTTOYS LIMITED·이하 핫토이즈)가 제작주문을 신청한 국내 수입상에게 최소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어길 시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계약서에 고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작회사인 핫토이즈가 국내 수입상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피규어 제품은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주문을 받은 후 약 3개월~18개월 정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상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실제로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한 바 있다.

실제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해 보았더니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언 스파이더인피니티워 맨의 경우 판매업체인 피규어갤러리에서 27만7000원, 피규어몰에서도 동일가에 판매되고 있었다.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도 킹콩몰 28만5000원, 피규어갤러리에서도 동일가에 판매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며, 피규어제품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업체간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핫토이즈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공식수입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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