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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뒷다리 잡는 용인시 행정...법 타령 뿐 난맥상 노출

관광산업 뒷다리 잡는 용인시 행정...법 타령 뿐 난맥상 노출

기사승인 2019. 05.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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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육성 꿈꿔 만든 조직 오히려 ‘걸림돌’ 구설수
법적 근거 불구, 자문만 5개월째 책임회피 ‘급급’ 이번엔 다시 법제처로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며 야심차게 관광과를 신설했으나 오히려 기존 관광사업의 뒷다리만 잡고 있댜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92일대에 관광객 편의시설인 전기·CNG(압축천연가스)·수소 융복합충전소 및 애견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에버랜드는 주차장부지(4000㎡규모)에 융복합충전소를 조성하기 위해 ㈜삼천리와 협약을 맺었다. ㈜삼천리는 지난 3월 용인시로부터 에버랜드 도시가스충전사업에 대해 시 관광산업팀과 협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 처럼 보였다.

그런데 예상못한 문제가 생겼다. 에버랜드가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려면 시의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 시 관광산업팀이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던 것. 이로인해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당초 관광산업팀은 이 시설을 편의시설물로 보고 수십년간 편의시설물로 허가(주유소,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휴게시설 등)해온 관례 대로 허가했다. 하지만 관광산업팀은 이제 와서 지난 번애 문제없다던 도시가스충전사업도 편의시설로 볼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융복합충전소와 같은 사안인 애견센터(관광객이 데리고 온 애완견 보관센터)처럼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에버랜드는 1986년 전대리 인근 일대를 관광진흥법에서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2년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로 지정됐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종합휴양업 등록기준으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을 명시했다. 즉 편의시설로 간주되는 모든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팀은 불분명하다며 지난 해 11월 30일 문화체육부에 질의를 했고 지난 2월에 회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회신에서 문화체육부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이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에 포함돼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이라면 사업계획승인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관광진흥법에 정하는 시설에 포함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가능여부는 등록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수의 시 관계자와 전임자들은 애견센터 등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인허가권자들은 관광진흥법의 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업에 명시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규정에 따라 주유소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허용해 왔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미룬 관광산업팀은 이번엔 3개월씩 소요되는 법제처로 다시 질의서를 보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기업도시·관광도시를 꿈꾸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황당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걱정스럽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에버랜드를 비롯해 롯데월드, 한국민속촌, 대명비발디파크 등 33개의 관광시설(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은 종합휴양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 각종 부대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한 신세계센텀시티(부산)도 백화점,대형상품점에 ‘몰리펫샵(동물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생산업)‘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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