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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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강사 고용 현황 모니터링 조기 착수를 비롯해 재정사업 평가 등에 강사 고용 안정성 반영 등 강사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사법으로도 불리는 고등교육법 14조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강사의 교수시간도 매주 9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전임교원 강의를 늘리는 대신 시간강사 담당 학점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강사가 주로 강의하는 소규모 강좌 비율은 35.9%로 지난해 1학기보다 2.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 비율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13.9%를 기록했고, 21명 이상 50명 이하의 중규모 강좌 비율도 전년 대비 0.9%p 상승한 50.2%를 기록했다.
특히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6%로 전년 대비 1%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국공립대학보다 6.5%p 높은 68.2%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차이가 있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담당 비율은 수도권 대학보다 7.2%p 높은 69.4%였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다음달 초부터 고용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성과지표에 ‘총강좌수’ 지표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2학기 대학별 방학 중 임금 배부시 고용 변동 및 비전임 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차등 배부할 계획이다. 해당 임금은 288억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학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두고 예산 지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수업준비 및 학생 평가 등을 위해 사용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확정된 법리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확정된 법리가 없기 때문에 강사법 매뉴얼에는 법령 내용만 넣기로 한 것”이라며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