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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에버랜드 애견센터 관광법상 문제없다’

문체부, ‘에버랜드 애견센터 관광법상 문제없다’

기사승인 2019. 05.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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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은 배제가 아니고 추가로 인정하는 조항‘
용인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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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에버랜드가 위탁시설인 애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경기 용인시가 6개월 동안 붙잡어 두고 있는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에버랜드 애견센터 등에 대해 관광진흥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A사무관은 “관광진흥법에서는 따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애견센터는 관광법상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광진흥법은 배제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다. 애견센터 등을 관광진흥법에서 막고 있지 않으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덧 붙였다.

즉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쟁점이 됐던 애견센터 등의 편의시설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 관광과가 문체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기위해 보낸 질의내용(애견센터 등의 편의시설 여부)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그동안 용인시 관광과는 지난 해 11월 30일 문체부에 질의를 해 지난 2월 회신을 받고도 아직까지 판단을 못내린 채 다시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상태다. 법에서 자율권 행사의 근거를 받았음에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듣는 이유다.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다수의 시 관계자와 전임자들은 애견센터 등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 인허가권자들은 주유소 등의 각종 시설을 허용해 왔다는 것이다.

현재 에버랜드를 비롯해 롯데월드, 한국민속촌, 대명비발디파크 등 33개의 관광시설(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은 종합휴양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 각종 부대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에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한 신세계센텀시티(부산)도 백화점,대형상품점에 ‘몰리펫샵(동물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생산업)’을 갖췄다.

한편 취임 한 달여를 맞고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현장 속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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