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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개나”…늘어나는 시내면세점, ‘치킨게임’ 불가피

“또 3개나”…늘어나는 시내면세점, ‘치킨게임’ 불가피

기사승인 2019. 05.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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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등록제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을 새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중 3곳이 서울이다. 2015년 6개에서 현재 13개로 이미 포화상태이지만 또다시 3개가 올해 말 추가로 늘어나 면세시장은 그야말로 ‘데스매치’ 상황이다.

15일 정부의 신규 면세점 추가 발표로 면세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올초 공고한 대로 신규 특허 발급은 예상했지만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면세특허권을 조기 반납한 상황에서 3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면서 유통업 경력이 있는 한화갤러리아가 손들고 나갈 정도로 치열한 시장에서 또다시 신규 사업자 3개를 늘린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럴 거면 누구든 시장 진입이 가능한 등록제를 허용하는 것이 났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막혀 있고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궁)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사업구조에서 신규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업체 간 출혈경쟁만 가열시키는 결과”라면서 “이미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아닌 것이 판명된 상황에서 추가 특허권의 메리트가 전혀 없어 흥행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면세업계가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내면세점 시장은 2015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8조9600억원으로 급성장한 데다 올해 20조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70% 이상이 따이궁에 의한 매출로 이들을 유치하려는 업체들의 과열된 경쟁으로 영업이익은 대부분 송객수수료로 나가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5630억원에 불과했던 송객수수료는 2017년 1조1481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2018년도 1조3181억원이었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중국인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그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인터넷상에서 상거래를 했던 따이궁 등 개인들에게도 적법한 절차와 세금을 물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다. 아직은 제재 사례가 없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여파가 미칠지는 모를 일이다.

면세업계는 일단 관세청의 공고를 지켜본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바잉파워(구매협상력)을 키워야 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등이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이른바 ‘빅3’도 시장점유율 방어 차원에서 신규특허 입찰에 대부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자 진입은 쉽지 않다.

한편 관세청은 이르면 이달 지역별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5개의 신규면세점이 선정되면 전국의 시내면세점은 현재 26곳(대기업 14곳+중소·중견 12곳)에서 32곳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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