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 등 7개지자체 버스근로자 임금 최대 7%인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15010009174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5. 15. 14:48

국토교통부
서울 등 8개 지자체 버스근로자 임금이 최대 7% 가량 오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8곳 시도 버스노사가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은 이날 임금을 3.6% 인상하고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울산은 임금 7% 인상, 정년 61세 → 정년 63세로 타결됐다. 부산은 임금 3.9% 인상키로 합의했다. 경남은 임금을 4% 올리고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경남은 또한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앞서 14일에는 인천이 3년간 임금을 20% 올리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정년은 정년 61세 → 정년 63세로 늘리기로 했다.

광주는 임금 6.4% 인상을, 전남은 근로시간을 240시간에서 208시간으로 줄이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안이 타결됐다.

대구는 13일 임금 4%인상,정년 61세 → 정년 63세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외 경기·충북·충남·강원·대전 등 5개 지자체는 파업을 보류했다. 경기·충북·충남은 쟁의조정기간을 연장키로 해 파업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

경기는 14일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씩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히자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면서 임단협 조정기간을 29일까지 늘렸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