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들에 금융당국이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수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들이다.
이 회장 측은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작년 5월 제출했고 금감원이 같은해 8월 차명계좌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4월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이 올해 1월 진행한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총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2008년 특검 수사에서 금융실명법 시행 전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작년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