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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오늘 첫 영장실질심사…‘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만

김학의 전 차관, 오늘 첫 영장실질심사…‘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만

기사승인 2019. 05. 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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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위치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1억 6000만원대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여 만에 처음 진행되는 구속 심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000여만원, 2007∼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분쟁에 개입하고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해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액수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뇌물 사실에 포함시켰다. 윤씨가 대가를 바라고 일종의 ‘접대’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수뢰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아직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성범죄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그의 도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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