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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하자’ 소송서 SH공사 상대 승소

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하자’ 소송서 SH공사 상대 승소

기사승인 2019. 05.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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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설치 때 관리 책임 SH공사가 지기로 약정
재판부 “방음벽 자체도 설계·구조상 하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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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방음벽 모습/연합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방음벽을 설치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도공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강일IC 구간에 SH공사가 설치한 방음벽 하자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SH공사를 상대로 25억5605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6억4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방음벽은 SH공사의 강일지구에 필요한 시설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공은 교통소음 방지용 시설물이란 점을 고려해 도공의 부지에 설치하는 이익을 줬고 SH공사는 이 같은 약정에 따라 방음벽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더구나 이 사건의 방음벽은 애초부터 불량소재를 사용해 설계·구조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음벽 설치 후 6년간의 차량 통행에 따른 노후화의 영향과 벽 주변에 도로공사가 심은 능소화 꽃이 방음벽 파손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2008년 9월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 ‘강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했다. SH공사는 지구 옆을 지나는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도공으로부터 관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고 방음벽 공사를 허가받았다.

SH공사는 건설업자들에게 도급을 줘 2010년 4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강일IC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 후 2016년 4월 일부 방음벽이 무너져 내려 도공은 2017년 방음벽 교체 공사로 23억원을 지출해야만 했다. 도공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방음벽 파손의 주된 원인은 불량 소재를 사용한 데 있었다.

그러나 SH공사는 하자책임을 부인하며 전체 방음벽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공은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도공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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