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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철거현장 인근 주민 ‘발암물질’ 반발…두산건설 “사실과 달라”

부산 동구 철거현장 인근 주민 ‘발암물질’ 반발…두산건설 “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19. 05.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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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슬레이트 성분검사 거쳐 관련법에 따라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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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철거가 한창인 가운데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 지난 18일 부산 동구청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철거가 한창인 가운데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주민과 두산건설 등에 따르면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는 “해운대 두산위브제니스의 신화가 하버시티로 이어진다”고 홍보하면서 두산건설에서 2300여세대를 건설하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 철거공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부산 동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들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불법적으로 철거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석면 작업이 완료된 현재에도 철거현장에 슬레이트 잔재물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과 함께 슬레이트 잔재물을 확인한 인근 주민들은 “이 현장 구석구석에 늘려 있는 슬레이트 조각들이 일반 건축폐기물과 함께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철거작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슬레이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전에는 철거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대기업이 앞으로는 화려함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장에서 슬레이트 잔재물을 채증한 동구청 관계자는 “슬레이트 성분검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파손 시에는 발암물질이 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형화된 상태로 철거작업을 해야 한다.

주민들의 불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철거 현장의 가림막이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너무 낮아 철거작업 시에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작업을 계속했다”며 “현장에 설치된 세륜기의 관리 등도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을 위한 홍보차량을 운행하면서 대형 버스에 불법적인 래핑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거현장 소장은 “두선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철거작업을 하고 있으나 석면철거는 자신들의 작업이 아니다”며 “현재 석면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두산건설 홍보팀장은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철거작업의 가림막 설치는 규정에 맞춰 설치했으며 현재의 가림막은 본 공사에 들어가지 전의 임시 가림막이다. 또 세륜기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이 시공 중인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는 총 2300여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부산 좌천·범일구역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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