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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도소매업·숙박업 고용 감소로 나타나…정부 조사에서 ‘공식’ 확인

최저임금 상승 도소매업·숙박업 고용 감소로 나타나…정부 조사에서 ‘공식’ 확인

기사승인 2019. 05.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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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니계수 큰폭 하락…시간당 임금 불평등 줄어
"실태파악 위한 표본은 부족해 지적도"
저임금노동자
/제공=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으로 인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사업주가 고용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차원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이 적어 대표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갖고,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파악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업종의 자영업자, 중소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위해 사례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다.

도소매업은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17개 업체에 대해 음식·숙박업은 서울과 부산, 군산, 전주에서 각각 13곳과 11곳에 대해 각각 방문면접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장지역 제조업은 안산, 시흥, 대구, 광주에서 29개 업체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은 아산, 시흥, 경주에서 24개 업체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최저임금 현장 FGI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다수의 도소매업체에서 고용감소가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감소도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있었다.

노동시간 감소로 인해 총소득의 증가율은 시급 인상률만큼 높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상하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도 확인했다는 것이 노 교수의 주장이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고, 사업주 본인과 가족 노동의 확대 등으로 총노동량이 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의 업체는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를 줄였고, 연장근로나 주말근무와 같은 초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도 있었다.

손님이 많아지는 ‘피크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향도 발견됐다.

반면 중소제조업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소제조업에서는 고용단축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노동량의 변동에 대해 일부 기업은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거나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자산 투자 규모, 근로자의 숙련기간, 구인난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은 인력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풀이된다.

최근 부진을 겪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여금의 기본급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흡수함으로써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는 조사 결과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 집중돼 있는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불평등도는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분석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 대비 0.017 감소해 시간당 임금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에 속하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0.3%p 감소한 19%로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대비 12.3% 증가한 1만9522원, 월 임금총액은 4.6% 증가한 302만8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 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의한 저임금집단의 임금증가와 이에 따른 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 집단 간 평균임금의 축소가 최근 임금불평등도 개선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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