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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소상공인기본법 자영업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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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19. 05. 21. 15:49

20일토론회1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에서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함께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3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에 대해 기존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과 달린 소상공인 규정에 자영업자를 포함시켰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자영업자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시책의 대상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유동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주규정을 하위법령에서 포괄 위임하는 방안은 자영업자들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산재한 소상공인 개별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돼야 한다”며 “자영업을 무리하게 규정할 경우 현재의 제도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자격 단체 규정을 시행령에서 소상공인 비율 30%로 낮추면 소상공인 업종들이 뒤로 밀렸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자영업 규정을 배제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변호사 등 전문직과 작가 등 비법인 개인사업자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다른 지원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신종화 더민주 정책위 부위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경제적 여건이 갖춰진 중소기업이나 고소득자가 포함되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취지가 탈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영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토론에서 나온 방안 등을 참조해 추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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