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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학회, ‘비만 예방 설탕세 도입’ ‘경제성 검증’

한국건강학회, ‘비만 예방 설탕세 도입’ ‘경제성 검증’

기사승인 2019. 05.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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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학회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탕이 든 음료와 식품에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건강학회가 24일 서울의대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연 춘계학술대회에서 설탕세 도입 필요성과 신중론이 제기됐다.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은 설탕세를 도입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지로 도입이 확산했다.

윤 교수는 “영국은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세금 부과 시점까지 약 2년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며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아침 식사 활성화 등에 사용돼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도 설탕세를 도입하면 청소년 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 연령 평균보다 약 1.2배 높다. 가공식품 섭취에 따른 청소년의 당 섭취량 57.5g 중 음료가 14.3g, 탄산음료가 9.8g이다.

신중론도 제기됐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탕세의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업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일반적으로 설탕 제품은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과세에 따른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덜 민감한 경향도 있다”며 “설탕세 도입이 실현되려면 설탕세 도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사전에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목적과 국가역할, 조세형평성 등 법적 이슈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설탕세로 모은 재원의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윤영호 학회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세와 건강투자세액공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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