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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지인의 방화로 사망한 버스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운전하다 지인의 방화로 사망한 버스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사승인 2019. 05. 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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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 운전 도중 지인의 방화로 운전 기사가 사망했다고 해도 바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가해자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통상일어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관리소홀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석과 승객과의 사이에 격벽시설이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아닌 이 사건 범행을 예견해 운전자를 보호할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헤어진 연인 B씨는 2017년 3월 그의 버스에 승차해 종점까지 가는 동안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했지만, A씨가 계속 부하자 결국 그에게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체 피부 80%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또 기각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자녀들은 “차고지 안으로 버스를 몰아 사업장 내에서 돌발적인 화재에 따른 긴급 피난으로 사망했다”면서 “또 사업주가 제공한 버스에 운전석에 탈출구가 마련되지 않았고, 운전석과 승객 사이의 보호격벽이 완전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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