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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등재에 미래 먹거리 AI·AR·VR 산업도 직격탄?

게임중독 질병 등재에 미래 먹거리 AI·AR·VR 산업도 직격탄?

기사승인 2019. 05.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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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제공=대구한의대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게임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게임 원리에 기초한 AI, AR,VR 자율주행 산업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AI, AR, VR, 자율주행 등 산업이 게임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기에 게임에 대해 넓게 해석할 경우 영향을 미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WHO의 의결에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비디오 게임(digital gaming or video gaming)’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은 “VR, AR 등은 가상세계에 접속한다는 점에서 게임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세계의 개인영역과 함께 진행되기에 디지털 게임을 넓게 해석할 경우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율주행도 운행 원리가 승객과의 피드백을 통해 작용하기에 게임으로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 규제 범위를 한정적으로, 명확하게 그 가운데에서도 특정 장르의 게임으로 좁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AR, AI, VR 등 신산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VR 제작업계 관계자는 “WHO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 코드로 등재하한다고 발표한 이후 내부적으로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VR 엔터사업의 경우는 일부 과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VR은 단순히 엔터나 게임 등 비생산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스포츠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업에 큰 영향은 미칠 수 있을지는 확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까지 몇 년의 기간이 남아서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국내에서 게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VR, AR 등 신사업이 한순간에 마약, 도박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기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WHO의 이번 안건의 통과로 각국에서는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새 질병코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게 된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KCD 개정은 2025년 가능하며 실제 시행은 202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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