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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주관 상 받은 공무원 특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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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9. 05. 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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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시행세칙인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을 삭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賞)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해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실적 가산점 부여를 제한한다.

경찰·해경의 경우 특진 근거규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등에는 민간 연계 상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승진 운영계획 등을 변경해 민관 공동 주관 상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평가 등에 대해서는 승진가점을 미부여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진제도에 대한 연계가 없어지니, 특진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을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특진제도를 별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관계 기관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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