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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보톡스 제품 비방 광고 메디톡스 과징금 2100만원 부과

공정위, 경쟁사 보톡스 제품 비방 광고 메디톡스 과징금 21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 06. 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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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보톡스 제품에 대한 비방 광고 행위를 한 메디톡스에 대해 과징금 2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했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한 메디톡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광고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표현)란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 불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에서는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메디톡스는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표현했고, 이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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