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lip20190606100234 | 0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
청소년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보조하는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수송시설 등을 청소년에게 무료 또는 할인할 경우,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서를 뜻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할인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직행버스 요금 할인,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활용,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체육·공원 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 시설 할인 등이 있다.
- 방정훈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