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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AI 분식회계 증거인멸교사’ 사업팀 임원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KAI 분식회계 증거인멸교사’ 사업팀 임원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9. 06. 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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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무제표를 조작해 수천억원의 매출을 부풀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사건 당시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KAI 임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KAI 임원 박모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의 지시가 팀장을 거쳐 팀원에게로 하달된 점을 볼 때 조직체계상 일련의 과정을 따랐고 지시를 이행한 팀원들은 검찰이 요구한 증거자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이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운영팀의 임원인 박씨는 2017년 8월 KAI 분식회계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요구한 KF-X사업 매출 관련 회의 자료와 KF-X 매출 만회 대책 자료 등이 하성용 KAI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휘하 직원에게 세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했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분식회계에 관한 처벌이 두려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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