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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졸음운전·땅 꺼짐 주의하세요

여름철, 졸음운전·땅 꺼짐 주의하세요

기사승인 2019. 0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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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여름철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에는 창문을 닫은 상태로 에어컨을 틀고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이 발생하기 쉬우며, 잦은 비로 인한 땅 꺼짐이나 폭염으로 도로가 융기하여 손상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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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4~2018년)간 월별 교통사고 현황/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여름철(6~8월) 교통사고는 총 142만3365건(전체 24.5%)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265명의 사망자와 227만14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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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별 졸음운전 사고 현황/도로교통공단 제공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6~8월) 졸음운전 사고는 평균 130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1년간 평균 108건보다 22건이나 많은 수치다. 특히 창문을 닫은 채로 에어컨을 틀면 운전 중에 쉽게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약해지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여름에는 폭우나 폭염으로 도로노면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과속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땅 꺼짐 현상은 6만2501건이 발생했으며, 장마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폭우가 잦은 6~8월에 1만474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염으로 인해 콘크리트 도로 등이 팽창해 융기하는 현상도 총 11건 발생했으며, 모두 여름철(6~8월)에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수칙을 지켜야 한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졸음이 올 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어가야 하며, 장거리를 운전할 때에도 1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한다.

장마철에는 잦은 비로 노면이 젖어 미끄러워지거나 도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화물차나 트레일러 등의 대형차량이 자주 통행하는 아스팔트 도로는 도로의 피로가 누적돼 땅 꺼짐이 생기기 쉬우므로 해당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땅 꺼짐을 발견하면 급조향, 급제동을 자제하고 속도를 줄여 가급적 피해가야한다. 또 기온이 높을 때는 도로 솟음 현상으로 도로 간 이음쇠 부분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구간을 지날 때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도로에서 땅 꺼짐 및 도로 솟음 현상을 발견하면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여름에는 차량이나 도로상태가 나빠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과속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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